설치 현황, 정상 작동 여부, 자체 점검 시행 여부 등

목포시가 오는 30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오는 30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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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정지 골드타임인 4~6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AED를 시행·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80%까지 증가한다. 특히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3배 이상 높다.


점검 대상은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12개이며 시는 현장점검과 서면 점검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이며, 서면 점검 대상은 선박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AED 설치현황 파악, 정상 작동 여부, 장비 유지 소모품 교체,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여부, 매월 자체 점검 시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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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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