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는 거류증 신청 필수서류…입국절차 '깜깜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신청 못하면 불법체류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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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해관총서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21일 해관총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관총서 베이징 국제여행보건센터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중단한다. 재개 일시는 아직 미정이며, 추후 별도로 공지한다고 부연했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의 결과서는 장기 체류를 위한 '거류증' 신청의 필참서류다. 거류증은 외국인을 포함해 중국에 거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한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거류증 없이 입국한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일일 500위안(약 9만4000원) 최대 5000위안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건강검진 중단으로 거류증 발급 일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30일을 넘기는 경우 과거 대비 관대하게 판단해 문제삼지 않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방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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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0~24시) 기준 2만6824명(무증상 2만4547명 포함)에 달한다. 베이징의 경우 962명(무증상 808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해 1000명에 육박했다. 특히 차오양구에서 91세의 여성이, 다싱구에서 88세의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해 지난 5월 2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사망자가 나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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