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때 집주인은 주택의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관련 정보를 원하는 세입 예정자의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또한 세입 예정자는 해당 주택과 관련해 세금 체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납세 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치면 내년초 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주택정보를 보기 동의를 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긴다.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도 일괄 5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1억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 이하가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 등이 추가된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넣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올리는 피해가 발생하는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