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1~28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바꿔 재정정책의 총괄 기능을 맡기고 그 아래 재정건전성심의관을 둔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고 미래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와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추경호식(式) 직제 개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연금·교육개혁' 방점찍은 추경호式 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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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등 재정원칙 수립과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 관련 부서를 손봤다.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꿔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해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 등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재정건전성' '연금·교육개혁' 방점찍은 추경호式 직제 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구조개혁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 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국 아래 있던 인구경제과는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한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장기전략국을 개편한 조직이다. 미래전략국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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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경제정책 관련 부서 직제 개정으로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의 체계적 추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 대비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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