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신호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28곳 시범 설치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한 일시 정지 LED 발광 표지판 (설치 전·후) [경기도]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한 일시 정지 LED 발광 표지판 (설치 전·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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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북부자치경찰 위원회는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LED형 표지판은 기존 일반표지판보다 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시인성이 탁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 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바, 자치경찰 위원회는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회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 수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한 결과, 의정부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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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북부자치경찰 위원장은 "발광 다이오드형 표지판 설치 전·후의 일시 정지 준수율 효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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