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수석은 경기지사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건물과 보유 증권 등 모두 16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배우자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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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최초 접수됐고, 이후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송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긴 뒤 해당 사건을 살펴왔다. 경찰은 당초 8월말께 김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그보다 2달여 늦은 이달 5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리고는 소환조사 2주 만에 이같이 사건을 종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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