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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21품목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와 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소형 약국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 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 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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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0일부터 복지부는 감기약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감기약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이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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