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둥 이어 메이퇀 보유주식 대부분 특별배당
정부 반독점 규제에 '백기'

中 텐센트, 메이퇀서 발 뺀다…보유주 90% 특별배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텐센트홀딩스가 보유 중인 메이퇀 주식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특별배당하는 방식으로 지분 축소에 나선다. 정부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징둥에 이어 발을 빼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1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텐센트는 전날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보유 중인 메이퇀 주식 9억5800만주를 특별배당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시했다. 동시에 류치핑 텐센트 회장은 메이퇀의 비상임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텐센트는 보유 중인 메이퇀(B 보통주) 주식 9억5800만주를 '10주당 1주' 기준에 따라 텐센트 적격 주주에게 실물 배당한다. 전날 메이퇀의 종가(주당 162.3홍콩달러)를 감안하면 이번에 배당될 메이퇀 주식은 총 1554억 홍콩달러(약 26조4413억원)에 달한다.


메이퇀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는 6월30일 현재 메이퇀 주식 10억546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 19.75%의 최대주주였다. 이번 배당을 통해 텐센트는 가지고 있던 메이퇀 주식의 91%를 처분하게 됐다. 텐센트는 배당이 내년 3월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텐센트는 2014년부터 메이퇀에 투자해왔으며, 2018년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전에는 지분율이 20.1%에 달했었다.

이번 조치는 반독점법 개정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국 당국이 규제 수위를 높인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최고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8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그해 2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당일부로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235억29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인터넷 분야 과징금은 총 217억4000만 위안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AD

텐센트는 지난해 말에도 보유 중인 징둥닷컴 주식의 86.4%인 4억5730만주를 이번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특별배당한 바 있다. 이 징둥닷컴 지분은 발표일 홍콩증시 종가 기준으로 1277억 홍콩달러 어치에 달했다. 당시에도 류치핑 회장은 징둥의 이사직을 사임했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