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외교부 대변인 성명 "63개국 공동제안국, 북한인권 결의 컨센서스로 채택 환영"
EU주도 결의안에 한국 정부 참여, 문안협의과정에 우리 입장 반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 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결의 내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되는 비인도적 처우, 약식 처형 등 인권침해가 보고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가족 및 유관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문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자의적 처형이나 부당 대우에 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문안 협의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하고 유럽연합(EU) 주도의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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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의 공동제안국은 이달 초 결의안 공개 직후에는 46개국이었지만 투표시에는 63개국으로 늘었다. 해당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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