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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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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 17일~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목적으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시는 합동점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16건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은 대전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행위허가로 무분별하게 자연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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