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미끼로 공짜진료…보험사기 연루될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원의 상담실장이나 브로커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공짜진료를 권유해 이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꿀팁,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과잉진료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와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가 이에 가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도 최근 증가세다. 사기유형을 보면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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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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