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6300만원’ 감면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총 6300만원을 감면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건물주)으로 감면 폭은 지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해 최대 50%로 적용됐다.
재산세 감면은 총 217명의 착한 임대인이 신청했다. 이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총 5억1000만원의 임차료를 인하한 것으로 조사된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재까지 총 474명에게 돌아갔다. 착한 임대인 1인당 평균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셈으로 소상공인은 점포당 월평균 31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AD
이경우 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시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