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한 학부모가 대웅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한 학부모가 대웅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AD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 예정 승객에게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