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검찰 송치…모자도 함께 檢으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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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씨의 모자 판매글을 올렸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자도 검찰에 보내졌다.

경찰은 A씨가 유실물 관련자나 정규직 근무자가 아닌 공무 보조 직급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정국 씨가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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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자수한 후 모자도 반납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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