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대응 등 법적 근거
참사책임 물을 수 있는 조문 존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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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행정안전부 책임 소재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 초기부터 "단계에 따라 수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면서 거듭 강조한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 착수 2주가 지나도록 이 같은 입장이 반복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이 행안부의 이번 참사 책임에 관해 살피고 있는 법령은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 등이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절차와 예방 의무가 담겼다. 행안부가 이 책무와 절차,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조직법과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의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법령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날 특수본에 제출한 고발장에도 담겼듯이 재난안전법에는 행안부에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문이 존재한다. 재난안전법 제4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소방 노조는 이를 근거로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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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행안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상 책무와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또는 최소한의 정황이 드러나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수본도 이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현철 숭실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행안부 책임을 묻기에 앞서 지자체의 책임 소재 규명이 우선"이라며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국가 순으로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조치, 상황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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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은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는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행안부 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항문을 통해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청의 장(경찰청장·소방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지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에서도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승인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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