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 권남희 대표 징역 4년
권보군 CSO에게는 징역 8년 선고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 권모 머지서포트 대표이사(36) 등 3명은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데,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권보군 CSO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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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권보군 CSO에게 53억3165여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모 대표이사의 경우 선고 이전에 몰수보전된 채권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3명 모두에게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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