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 기각 판사
당시 김 전 회장 변호인과 고교 동문

김봉현 영장 기각했던 판사, 변호인과 고교 동문…유착 의혹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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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5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의 신병 확보 요청을 수 차례 거부한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재판부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동문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 우려가 있다"며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보석 취소 신청까지 했는데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4일과 10월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이후인 11일 오후 2시 50분에서야 뒤늦게 인용했다. 또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가능성의 증거가 될 대포폰 통신영장 청구도 같은 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의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1년 2개월가량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긴 했지만,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 금융범죄 피의자인 만큼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전 회장 변호인이 고교 선후배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도주 3일 전인 지난 8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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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피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 김 전 회장이 이미 다른 국가로 밀항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과거에도 5개월가량 도피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도주 당일 김 전 회장을 공개 수배하고 해양경찰청이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역시 김 전 회장을 공용물건손상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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