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연방 상원이 실업수당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개편하고, 수당 지급 액수도 대폭 인상하려던 독일 올라프 숄츠 연립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부결시켰다고 AP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연방상원은 이날 독일의 실업수당 제도인 하르츠4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노동시장·사회개혁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출범한 숄츠 연립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독일 내 16개 주 중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이 집권한 바이에른주는 반대했고 나머지 기민당이 주정부에 참여하는 주들은 기권했다. 기민당이 주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 대표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상원 의석 수는 모두 69석이며 인구 수에 따라 16개 주에 3~6개의 의석이 배정된다. 독일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한다.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숄츠 연립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연방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나 상원은 아직 야당인 기민·기사 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노동시장·사회개혁법안은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AP는 부결된 법안은 중재위원회로 보내져 상원과 하원의 이견을 해소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어떤 타협안이 나올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타협은 가능하다"라면서 "연방하원의원 16명과 연방상원의원 16명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민수당을 새로 도입하려면 오는 25일 마지막 연방상원 본회의까지 11일 안에 중재위원회에서 협상이 끝나야 한다.


법안은 월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인 성인 가구는 한 달 시민수당이 503유로(약 70만원)로, 기존 실업수당보다 53유로 인상된다. 2인 가구나 3, 4인 가구가 받는 표준수당도 인상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포함된다.


AP는 야당이 수당 지급액 상향조정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내용들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D

니콜 호프마이스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제·노동장관은 시민수당 수혜자들이 일자리센터에 연이어 가지 않아도 약한 제재만 받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지목하면서 구속력과 명확한 경계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 기준 상향에도 반대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시민수당이 수혜자들에게 일할 동기를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