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공익제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이라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는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며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19년 6월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하기도 했다.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말하며 A씨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을 양 전 대표의 선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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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와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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