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오늘 4차 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방향 논의

특위 위원장, 지난달 14개 가상자산법 공통 이용자 보호 조항 담긴 법안 대표발의
거래소, 가상자산 무단 출입금 금지 조항 및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조항 담겨
금융위, 코인 시세조정 압수수색도 가능...기존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대폭 강화

"코인범죄 최대 무기징역"…'한국판 코인런' 규제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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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거래량 기준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을 계기로 국내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인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형으로 처벌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4차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투자자보호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 등 정부여당 정책 수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학계와 법조인 등이 총출동한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종전에 발의된 14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반영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 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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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는 규정과 코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공시, 등은 내년 국제기구의 논의를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이나 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증권 시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나 자기매매, 코인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처벌은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보다 대폭 강화했다. 코인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선 금융위 공무원이 압수수색과 심문이 가능하며,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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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정부안을 직접 마련하기로 한 금융위는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국회 입법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6월 용역을 거쳐 (현재) 법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14개나 올라와 있어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불법 자금거래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 양대 축에서 허점이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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