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혀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2세 아동 380여차례 학대

교재 찢고 식판 회수 않고 … 4세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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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4세 원아가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재를 찢고 식판을 거둬가지 않는 등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혜원)은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구리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4세이던 B군이 계획된 진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교재를 찢고 등을 밀었다. 이에 깜짝 놀란 B군은 그대로 교실 바닥에 주저앉았으나 A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B군을 20분가량 방치했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마친 다른 아동들의 식판은 회수했으면서 B군의 식판은 받아주질 않아 B군은 A씨 옆에서 4분간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밥을 남겨서 식판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군의 식판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대신해 식판을 반납받은 다른 교사는 B군의 식판을 바로 회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B군의 보호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에 비춰 중한 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첫 번째 학대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일부 있던 것으로 보이며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하에 저지른 것 같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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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학대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 파주시 목동동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보육교사는 2세 아동을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 번 혼을 내다가 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일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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