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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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7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며,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총 2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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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이날도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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