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악용' 300회 소송 제기로 9000만원 뜯어낸 50대 구속
민·형사 소송 인적사항 확인 제도 악용해 피해자에 협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소송 제도를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공갈과 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여회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일삼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무죄를 받은 판결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 11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만남을 강요하고,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민·형사 소송의 인적사항 확인 제도를 악용했다. 게시글 작성자를 선별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명목으로 연락처를 알아냈다. 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제도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도 알아냈다.
A씨는 피해구제수단인 고소와 지불각서도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A씨는 인터넷 글 게시자들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고 될 사회생활이나 일신상의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해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공익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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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있은 후로 3년이 지나 지불각서 소지를 기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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