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모녀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이 대표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가해자인 조카의 1·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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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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