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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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는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및 수사사례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 회사로부터 특정 지역 토지 인근에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 회사는 특정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으로부터 14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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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수사 결과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7건)과 사기 혐의(15건)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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