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식구 수사…정진석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해야"
"대형사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태원 참사' 사고 경위 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문제 삼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인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며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 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냐"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 체계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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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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