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앱 내 배달팁-실제 배달비 다르다" 고소
경찰 '각하' 결정

이달 초 경찰이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배달비 일부만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달 초 경찰이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배달비 일부만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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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배달비 일부만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김범진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배달비 전부를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해 고객과 음식점주들로 하여금 배민에 배달료를 교부하게 만들었다”며 우아한형제들을 경찰청에 고소했다. 앱 내 기재된 배달팁과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배달비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우아한형제가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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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사기 범행 관련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비 산정 방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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