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경실련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문제 자료분석과 정책 완결성 돋보여
[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 등 12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을 심사해, 총 11명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에 공공의료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간 의료격차 실태를 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어, 현행 지방의사 확충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지방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별도 의사 양성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정책의 완결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목포시의료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가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장기휴진 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실현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역 완결적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도 지역 내에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가 없어 외부에서 의사를 충원받아야 하는 현실”이라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복지부가 의정 협의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며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덧붙여, 국감에서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원이 의원은 공정위가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지만, 뒷돈을 받은 의료인은 처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 및 식약처가 적발하면 ‘쌍벌제’를 적용해 의료인도 처분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적발 시 신속하게 복지부·식약처 등에 통보하고,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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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목포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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