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9채 매수하고도 자금출처 불명…외국인 'K부동산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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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A씨는 최근 몇년새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입했다. 이중 6억원에 대해선 일체 자금출처 소명이 없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 국적의 B씨는 "외국과 한국을 드나들며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내에서 외화를 가져와 주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매수한 아파트는 42억원짜리였다.

외국인 C씨는 한국인 모친으로부터 14억5000만원의 현금을 이체받았다. 모친에게 비트코인을 매각해 받은 대금이라고 하지만, 편법증여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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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도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거래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최근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대현황 파악 등도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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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20년1월~2022년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선별했다.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계약 날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121건이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친인척으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사례(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LTV 규정 위반도 2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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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8186건)에서 올해 1∼9월 1.21%(6772건)로 늘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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