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통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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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과일과 천연 향신료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

이번 검사는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 검사 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 81건, 볶은커피 89건, 천연향신료 14건, 기타 농산가공품 3건 등 31개국 187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메탈락실(살균제), 이미다클로프리드(살충제) 등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페루산 냉동 딸기, 베트남산 냉동 바나나 3만8996㎏, 일본산 산초 38㎏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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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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