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 마케팅에 활용
法 “명예·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 … 가처분 일부 인용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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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화투패 그림을 광고에 사용한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A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A 업체는 지난 7월 이 전 선수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현수막·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 전 선수의 사진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을 사전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가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의 광고물에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타자 방망이를 든 이 전 선수의 사진 주위에 화투패 그림이나 '삼팔(38)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됐다. 3광과 8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삼팔광땡은 화투 게임에서 가장 가치 높은 패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하거나 폐기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화투 그림 등 적절치 않은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되면서 선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이 전 선수 측은 지난달 업체에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업체의 초상권 등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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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업체는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광고물이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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