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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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등 반입 규정을 위반한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5곳에 5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안산시·이천시는 이달 17∼21일, 안성시와 서울 중구는 이달 24∼28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벌칙을 받았다.


매립지공사는 특정 지자체 소속 폐기물 운반 차량 중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월별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1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1년간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이다.

올해 지자체별 적발 횟수는 경기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 중구 각 3회이다. 안성시는 적발 횟수가 많아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 반입 정지 벌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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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를 적용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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