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마련 "기간·비용 단축 효과"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면책결정은 채무 자체를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으로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있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원은 "최근 법원은 신복위와 간담회를 열고,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신복위가 신청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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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보낼 의견청취서엔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입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적용대상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 동시폐지 및 면책허가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란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안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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