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예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자회사 통해 취약채무자 이자 감면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소상공인에게 각종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한다.
예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채무조정자들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추천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예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전후 과정에서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는 소액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과거 12~25%로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을 최초 연체시점부터 5.66%(현재 연체이자율)로 소급 적용해 연체이자를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인채무자 중 ▲만 65세 이상 ▲대출원금 잔액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 취약채무자 1만여명(대출원금 320억원)이다. 이번 감면으로 연체이자가 1705억원에서 408억원으로 76% 감면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또한 원금 1000만원 미만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채권 소각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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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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