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 국회, 김경훈 구글 사장 '위증' 고발…어떻게 진행되나
'동문 서답'…국내 매출 묻자 광고 매출로 답
구글코리아 직원수, 유튜브 가입자수도 "모른다"
위증죄 고발 의결했지만…처벌 사례 거의 없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아직 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감장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증인들 중 실제 위증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지 않고, 김 사장의 답변을 위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도 이어져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정 감사 관련 일반 증인의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동의했다.
구글코리아 사장을 왜 고발했나
김 사장이 고발당한 건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윈회 국정감사에서의 일관된 '모르쇠' 답변 및 태도 때문이다. 특히 구글의 국내 매출에 대한 질문에 김 사장이 고의로 숫자를 줄여 대답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터져나왔다.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국내 매출 규모를 앱 장터 매출까지 포함해 1조4000억원으로 답변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매출이 2900억원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국내 앱 장터 매출은 싱가포르법인 매출로 잡혀 이와 관련한 매출은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광고 매출을 구글 코리아 전체 매출처럼 얘기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 직원 수나 국내 유튜브 가입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자세히 잘 모른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정청래 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 말하는 것도 위증"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국감에서 구글 관계자들의 '맹탕 답변'는 줄곧 논란이 돼 온 사안이다. 2018년~2019년 국감장에 선 존 리 전 구글코리아 시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말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통역사를 대동해 영어로만 답변하며 '시간 지연 작전'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국감때는 임재현 전무가 나와 줄곧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임 전무 역시 위증 혐의를 받기도 했다.
고발장 제출 이후 절차는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을 통해 국회 모독죄와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이에 국회는 증인의 증언거부, 위증 등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의 주도로 김경훈 사장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키로 했다. 법률에 따라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에서 한 거짓 증언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사장은 제 13조 국회 모욕의 죄에도 해당된다. 증인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행정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후부터는 사법기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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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증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밀한 법리해석을 필요로 해 실제 법적용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증인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국회가 여야 입장차 등을 이유로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드물다. 과방위에서도 처벌 받은 증인은 아직 없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김경훈 사장 고발건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 이례적"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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