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 과징금 철퇴…27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2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6일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제약에 대해선 27억4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선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은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외부감사 방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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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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