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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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당전보와 직장내괴롭힘 등의 의혹이 제기된 MBC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MBC의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수사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은 MBC, 경기 안산지청은 한국와이퍼를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 감독한다.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청(지청)이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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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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