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주거안정 계획 들여다보니

5억 40년 만기 대출·미혼 특별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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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억 주택 구입 땐

초기부담 1억·이자 3.7억 절감

생애최초·신혼 특공 비율 줄여 청년층 청약당첨기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청년·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해 내놓은 ‘50만가구 공급 계획’에는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 대책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은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해 청년과 무주택 4050세대들을 위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

◇최대 5억원, 1.9%로 40년 만기로 대출 지원=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의 경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1.9~3.0%의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금리는 4.64%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시세 6억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은 최대 3억7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6년 후 분양을 선택할 땐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 금리는 나눔형과 동일하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가 3억원이 주택이라면 이자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인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미혼 청년 위한 특별공급 신설·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은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적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한다.


세대별 수요를 고려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층 관련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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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우대와 관련해선 이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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