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진정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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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기숙사 팀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는 숨진 노동자의 동료와 시민 1000여명이 함께 제기한 진정 사건을 지난 7월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통지서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고용노동부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에서 관련 처분이 내려져 추가 권고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관리팀장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며 추가 구제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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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던 한 청소노동자는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다 지난해 6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숨지기 전 관리팀장으로부터 필기 시험을 강요받고 복장 점검 등 갑질을 당한 사실을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서 개선 명령을 내렸고, 서울대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다만 가해자인 관리 팀장에게는 경징계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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