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등록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사에 나선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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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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