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시절 한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것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2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께 하 교육감이 사회봉사단체에 방문해 자신이 저자인 책 5권을 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지지자가 저서를 구매해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을 조사했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D

하 교육감은 법으로 금지된 사전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