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측 "특검 기소는 무리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수를 뒀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에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중사에 대해선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 측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리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25)가 이 중사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한 것처럼 동료들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장 중사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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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재판의 병합 여부를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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