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36항목→2022년 341항목으로…‘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 검사 확대
하천서 검출된 잔류의약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비스페놀 에이 부산물 등 감시 추가

서울시, 먹는 물 수질검사 국내 최대 항목 실시…"더 안전한 '아리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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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에게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선제적 수질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매년 5항목씩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 불검출되거나 인체에는 무해한 극미량만 검출되고 있으나, 선제적 감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올해 검사한 미규제 신종물질은 170항목이다. 잔류의약물질 등 유기물 157항목, 무기물 4항목, 미생물 2항목, 방사성물질 7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지속 검출되는 항목은 향후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편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은 고혈압 및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3-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5-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3'-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등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이다.


올해는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갈수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해 촘촘한 수질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수질검사 341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깐깐한 수준이다. 시는 선제적 수질감시를 위해 매년 수질검사항목을 확대, 국제기준에 맞춰 수질검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1995년 53개에 불과했던 수질검사 항목이 올해 341개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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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는 물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및 병물아리수 등을 대상으로 항목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수질정보에 매달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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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연구도 병행해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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