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서 'H5N1형' AI 검출… 경기도, '농가 유입 차단' 총력
검출 지역 대상 소독·500m 이내 통행 금지·이동 제한
방역대(반경 10㎞) 내 가금 농가 32곳 긴급 예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총력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소재 안성천에서 포획한 흰뺨검둥오리에서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도 내 야생조류에서 AI가 확인된 것은 올 하반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안성천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검출지역에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검출지역 방역대(반경 10㎞) 안에 가금사육 농가 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내달 7일까지 해당 방역대 이내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명령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도 내 가금 농가에서의 발생은 없지만, 작년과 비교해 야생조류에서 검출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빠르다.
이에 도는 ▲전 가금 농가 전담관 지정·관리와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내년 2월 28일까지 도 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를 명령하고, 안성·김포 등 도 내 19개 시·군에 총 33개소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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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 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축사 내·외부 소독과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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