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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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장의 주요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배경사실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제출 증거 중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도 공소사실 중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김웅에게 조선일보 기사 및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묻자 손 검사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주요 부분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엔 "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의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증인 신청 배경을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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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손 검사와 김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입건해 8개월 동안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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