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법운송 '콜뛰기' 영업행위 17명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 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총 12회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단속에 걸렸다.
폭행ㆍ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를 가진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ㆍ폭력 4건, 준강제추행ㆍ성폭행 특례법 위반 2건, 음주ㆍ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3개월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이번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통해 약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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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 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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