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국감에서 "통보 5일 만에 쫓겨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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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해병대사령관이 공관을 비우라고 통보받은 지 5일 만에 이사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사령관 공관 이사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은 경호처와 공관 사용 관련 실무협의 중 개인적 사정과 사전 협조 차원에서 이사를 먼저 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관의 이사 날짜는 3월25일이 아니라 4월22일"이라며 "해병대사령관의 이사를 두고 일방적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3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던 전 해병대사령관이 공관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하라고 했는데 그조차 국방부를 통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사는데 5일 만에 쫓아냈다"며 "전형적인 국기문란이고 이야말로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은 이 같은 질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이사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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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병대사령관이 사용하던 공관에는 현재 경호처장이 입주해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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