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약관 범위 벗어나도
실패 피해 여부 따져 사업자 협의 통해야"
방통위 분쟁 조정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
온플법 재추진 필요성도 제기돼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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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 질의는 카카오의 사후조치·보상 대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카카오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공짜 메시지였다"며 "이용하게 해놓고 유료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 창출했음에도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 보상 선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직접 보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간접 보상액은 기준을 세워보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보상 및 배상 여부를 묻는 말에 "보상도 있고 배상도 있다"며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약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보상 관련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화재 발생 직후 팔로워수 수만 명에 불과한 자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서비스 오류 현황에 대해 공지를 한 대목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5000만명에 달하지만, 카카오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한 공지가 적정했는가' 여부를 묻자, 한 위원장은 "자사 서비스들이 마비돼 대체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된 거 같다"며 "즉시 고지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이 안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당부에는 "이용자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고지 절차를 진행 중인지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카카오, 네이버와 협의해 피해 현황을 계속 접수할 수 있게 했고, 방통위 내부 기관을 통해서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자체 분쟁 대응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카카오 같은 대규모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필요 있다"면서 "조정위원은 현재 10명인데 30명으로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다"며 "대부분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차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구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질의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 이를 예외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작년 방통위가 입법을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온플법)'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조가 '자율 규제'로 바뀌면서 온플법도 추진력을 잃고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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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규제는 전 부처 협력으로 돼 있고 관련 대원칙이 발표됐다"면서 "이용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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