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50일간 입국불허율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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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주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시행되고 약 50일간 입국 불허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K-ETA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 시도로 지난 8월 38.4%였던 입국 불허율은 제도 시행 뒤인 9월 3.2%로 낮아졌다. 10월엔 1.5%까지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K-ETA를 도입할 때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자 지난달 1일 제주도에도 K-ETA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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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도를 통한 우회 입국 시도를 원천 방지하고, 입국 불허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엄정한 국경관리와 함께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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