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일정 규모 이상·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 재난관리체계에 포함"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 서버 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이 참여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는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디지털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며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해 뼈아프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가 되는 전제조건이라 믿고, 앞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에 의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통해 다양하게 대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를 규제하는 성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이중, 삼중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국장은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결국은 재난 재해사고여서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 성격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면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생활과 밀접해 중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서 정 국장은 "사업자별로 분산, 이중화, 다중화 현황과 재난에 대비해 훈련하는 상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회의 참석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분산, 이중화, 다중화를 통해 잘 대비하고 있고, 재난 대비 훈련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들의 재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정 국장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가 참고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모의 훈련을 통해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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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만들고, 상시 운영해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 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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